[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KT 아현국사 화재 관련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최종 합의문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2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KT 아현국사 화재 관련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최종 합의문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지원금은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라 1일 20만원 수준에서 최대 1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 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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