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재정분권,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 연구결과 발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연구원은 현 정부 재정분권 추진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순 재정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인천연구원은 현 정부의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재정분권 추진계획 발표에 따라 2018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22일 발표하며, 인천시 차원에서 재정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현 정부가 재정분권 계획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의 방향과 재정변화에 따른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지방소비세율이 10%p 인상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총 7조 123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지역상생발전기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조정교부금 등),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원 증감 등의 영향으로 순수 재정효과는 5조 51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을 포함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지방소비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인천시의 경우 지방소비세 10%p 증가분은 약 2063억원 이지만, 상생발전기금 출연과 보통교부세 감소로 인해 실제 순 재정효과는 575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수도권은 ▲지방소비세 배분 시 시도별 가중치 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과정에서 상대적 손익규모 적용 배제 등 구조적으로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에 대한 조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개편 ▲지방소비세 배분지표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단순한 재정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에 초점을 맞춰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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