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보고서에 게재한 북한의 선박 대 선박 불법환적 사진. (출처: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 보고서 캡처, 뉴시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보고서에 게재한 북한의 선박 대 선박 불법환적 사진. (출처: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 보고서 캡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유엔의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을 도운 중국 해운회사 두 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또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을 했다는 혐의가 있는 선박들을 추가한 북한의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나온 첫 대북 제재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다롄 하이보 국제 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2곳의 중국 해운회사를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다롄 하이보는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백설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 방식으로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설무역회사는 북한 정찰총국(RGB) 산하로, 앞서 북한으로부터 금속이나 석탄을 팔거나 공급하거나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됐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랴오닝 단싱은 유럽연합 국가에 소재한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기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재무부는 전했다.

재무부는 또 이들 중국 회사에 대한 제재 관련 조치로 국무부, 해안경비대 등과 함께 북한의 해상 거래에 관련한 주의보를 갱신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북한의 대형 선박관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돼 있거나 북한산 석탄을 수출해온 것으로 보이는 수십척의 선박 리스트를 새로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 리스트에는 루니스(LUNIS)라는 선명의 한국 선적의 선박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2차 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 관계가 냉각 기류로 흘러가는 가운데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비핵화 실행을 견인하기 위한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이 아직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실행조치 이행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 등 해상 무역을 봉쇄,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풀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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