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문. (출처: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정문.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대학교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8~14일 지방세 부과를 위해 서울 내 서울대법인 소유의 부동산 사용 실태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현장조사 인원을 파견하고 카페, 음식점 등 비교육 시설을 비롯해 산학협력단 부지 등 전반적인 부동산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대 지위였던 서울대는 다른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그 소유 부동산이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2011년 1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이 시행되면서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다른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비교육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납부 의무를 갖게 됐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대의 의견을 듣고 지방세 규모를 산정 중이다. 예상 세액은 30억원 내외 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시는 서울대 수원캠퍼스 부지를 대상으로 36억원 상당의 지방세를 부과한 바 있다. 캠퍼스 부지를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 측은 서울대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대법이 통과하면서 세금문제가 생겼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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