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현대사회는 고도의 정보사회로 온라인세상에서 수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정보의 홍수라고 불릴 정도로 계속해 생산되는 정보는 사이버 세계를 정보로 가득 채우고 있다. 이제 정보가 없어서 또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부족한 정보보다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정보의 자유는 정보에 접근해 수집하고 처리하는 자유를 말하며, 국가나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알권리는 정보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국가로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하는 권리이다. 알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기본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구체적 기본권이라고 했다.

알권리는 비록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나, 책임있는 의사형성을 위한 민주주의의 요청과 국민주권원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근거해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1항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의 기본권성을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기본권이나 발견되지 못한 기본권을 언제든지 기본권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알권리를 하나의 기본권임을 분명히 했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라고 했다. 즉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수집해 처리할 수 있어야 표현의 자유도 보장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신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알권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필수적인 기본권이다.

알권리는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를 의미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권력이나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신문, 방송 등의 매스미디어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유롭게 신문을 구독하거나 방송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신문과 방송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능동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알권리는 들을 권리와 읽을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이다. 알권리는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권리와 함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권까지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공공정보의 공개와 관련해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 때문이 아니라도 정부는 이미 공공정보의 대부분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구속적부심사과정에서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이 피의자에 관한 형사수사정보에 전혀 접근할 수 없어서 헌법상 피의자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변호인의 알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알권리도 헌법에 의해 최대한 보장되지만,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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