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물에 허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곽 교육감이 이를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 측은 6.2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모 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보수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10% 이상 차이로 승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으나 해당 일간지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에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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