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0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0

남북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

통일 후 ‘문제발생 최소화’ 목적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21일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사업의 주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남북 교류·협력을 제약한다.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이 설 의원의 설명이다.

또 설 의원은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고려할 때,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외교통일 전문가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남북교류 협력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해 상대적인 유연성이 있고,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해 통일 이후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남북교류협력·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정책협의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추진협의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특례 ▲남북왕래·접촉·교역 및 수송 장비운행의 특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설 의원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해 통일의 시기를 앞당겼을 뿐 아니라,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갈등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등 전국 15개 시·도지사들은 4.27 판문점선언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촉구했다.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남북교류협력 활동 공간 확보’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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