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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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재무제표 승인, 일부 사내·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기권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위)는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와 제재 취지 등을 감안해 반대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조 5천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4∼1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삼성물산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관할한 한국거래소를 전격 압수 수색을 한 바 있다. 이에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관련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자위는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고 반대했다.

또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인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 생명공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안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을 결정했다.

기권투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투표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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