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공사장에서 살수조치를 하지 않은채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서울시내 한 공사장에서 살수조치를 하지 않은채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6곳, 비상저감조치 중 적발돼

적발된 업체 형식적 시설운영

[천지일보=김정수 인턴기자]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비산(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장이 무더기로 걸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결과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洗輪)시설 미가동 9곳 ▲살수(撒水)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개의 공사장이 적발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단속된 29곳 중 28곳은 형사입건했고,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공사장은 방진 덮개 없이 토사 7000여t을 공사장에 쌓아 먼지를 발생시키거나, 바퀴에 흙이 묻은 공사 차량을 그대로 도로로 내보내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켰다. 또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수사 과정에서 방진벽을 임의로 철거한 곳도 있었다.

적발된 공사장 중 6곳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다가 발각됐다.

이들 업체는 작업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점을 알면서 형식적으로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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