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은 가운데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은 가운데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1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들어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와 주택과 건물 2건 등 총 6건이다.

최초 감정가는 102억 3286만원으로 유찰됐다. 다음 공매는 감정가의 10%인 10억 2328만 6000원씩 낮은 가격으로 진행됐다.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절반인 51억 1643만원으로 시작했다. 시작가격보다 약 0.4% 비싼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명도 소송이란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제도다.

한편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이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상황이 복잡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은 6차 공매까지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공매 절차를 끝낸다. 이후 물건 처리 방침은 최초에 공매를 위임했던 기관으로 넘어간다.

전씨 자택 공매는 이전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 4명만 나오는 등 관심이 떨어지자 6차 공매도 유찰돼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짙었다. 그러나 마지막 공매에서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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