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

다른 사회보험료, 같은 수준으로 낮출 예정

5년간 연체 이자, 6763억원… 매년 늘어나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간다.

공단은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체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4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으로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낸다. 31일부터는 0.03%씩 늘어나 최대 9%까지 가산된다.

공단은 이런 연체료 가산방식을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 연체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상당하다.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이다. 이는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 전기요금의 1.5%와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은 수치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에게 가혹한 수준으로 연체이자율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공단의 ‘2012~2016년 6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을 보면, 공단은 가입자의 연체 이자로 5년간 6763억원을 징수했다.

연도별로 징수한 연체가산금을 보면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77억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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