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청. ⓒ천지일보DB
강원도 홍천군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홍천=김성규 기자] 강원도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강원도가 시행하는 ‘육아 기본 수당’ 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지난 4일부터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이며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으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했으면 육아기본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월부터 매달 30만원씩 4년간 지원하며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또 지원금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에는 소급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강원도 내 1년 이상 거주여부 확인을 위하여 1년 단위로 매년 재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설문지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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