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20일 시내 한 서점 앞에서 할인가맹점 표지판을 가리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3.20
조규일 진주시장이 20일 시내 한 서점 앞에서 할인가맹점 표지판을 가리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3.20

청소년증 제시로 5~30% 금액 할인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20일 청소년의 생활편의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증 할인가맹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할인은 진주시와 협약을 맺은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시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5~30%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편의점, 미용실, 안경원, 서점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20일 111개소에 할인가맹점 표지판 부착을 마쳤다. 청소년증 할인가맹점 협약업체는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증은 만9세에서 만18세 이하 청소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도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며 “청소년 육성과 지원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앞으로도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할인가맹점 수를 늘리는 등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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