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회의사당.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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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윤일규 의원, 법안발의

“개념확립, 3년마다 실태조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지난해 10월 친동생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A(19)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A군은 고교 졸업 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게임에 몰두했다. 그는 사회활동을 꺼리고 자신의 방이나 가정에만 3개월 이상 머물러 있으며, 직업 활동이나 학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였다.

A군은 동생이 “라면 먹고 왜 설거지를 안 했느냐”며 욕을 섞어 타박하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동생의 얼굴을 때리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동생은 눈과 이마, 목 뒤에 상처를 입었지만 필사적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오상빈 심리상담사의 연구에 따르면, A군의 경우와 같이 은둔형 외톨이는 자신을 포함해 부모·친척·지역사회 등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 1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예방·발견·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세부적 내용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 추가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 등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은둔형 외톨이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은둔형 외톨이의 제대로 된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예방 및 지원 정책 또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54만명(15~39세)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고 파악됐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역지원센터 설치, 서포터 양성·파견, 은둔형 외톨이 평가·지원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공동체의 급속한 붕괴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고립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은 물론 체계적 연구와 사회적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 사회와 복지 체계, 청소년 상담 및 인터넷 중독 예방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회도 예방·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법적 지원을 모색했다면,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은 정신질환의 문제로 접근해 성인 은둔형 외톨이까지를 포함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정신질환 실태조사 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함께하며,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은둔형 외톨이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일본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통계자료와 지원책을 내놓고 상황이며, 프랑스 역시 국가적 조사를 실시해 국가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 46만명을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기준을 잡아나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명확한 기준이나 국가적 조사를 실시해본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법적 대책을 마련코자 법안이 발의됐지만 두 법안은 입법예고가 종료됐을 뿐 법안소위에서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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