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1층에서 2019년도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1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1층에서 2019년도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1

원로회의, 불신임 논의 예고
“중앙종회 불신임 결정 무효
원로회의 결정도 인정 못 해”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원로회의가 2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에 대한 인준여부를 다룬다. 23명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는 종헌종법에 따라 중앙종회가 결의한 총무원장 불신임 인준권을 가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로 가부를 결정한다.

전날 편백운스님은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고종 국회 격인 중앙종회가 결의한 총무원장 불신임 결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로회의의 어떤 결정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스님은 불신임안 수용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3월 14일 중앙종회가 결의한 총무원장 불신임은 종헌종법상 부적합한 결의”라며 “불신임 사유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의과정도 절차상 하자가 많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 스님은 당사자의 소명이 부재했던 점을 꼬집었다. 편백운스님은 “불신임을 하려면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고 종회의원들의 불신임 사유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그 타당성이 있을 때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면서 “안건에 불신임 표기도 없이 기습적으로 상정해 일방적으로 결의한 것은 부당하며, 무엇보다 총무원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중앙종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회의원 정족수도 지적했다. 지난 14일 속개된 중앙종회 정기회에는 재적의원 53명 가운데 41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9명, 반대 2명으로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총무원장 불신임은 종헌종법에 따라 재적의원의 2/3인 3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편백운스님은 “새로 선출된 종회의원을 포함해 총무원장을 지지하는 20여명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종회의원 정족수 문제는 향후 법정에서 다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정상적인 불신임 결의라면 원로회의의 인준이 필요하지만, 중앙종회 자체가 원천무효이기에 원로회의의 그 어떤 결정도 인정할 수는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14대 중앙종회와 어떠한 타협도 없음을 단언했다.

이어 편백운스님은 “도광 종회의장을 비롯한 일부 종회의원들이 총무원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사회법에 제소한 상태”라며 “총무원장의 거취는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은 한국 불교계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에 이은 두 번째 탄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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