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무인항공교육원 드론캐스트 장승태 원장이 촬영용 드론(인스파이어)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0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무인항공교육원 드론캐스트 장승태 원장이 촬영용 드론(인스파이어)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0

분야별 자격증 취득자 수요 증가
촬영 비롯한 다양한 분야 상용화
공항반경 9.3㎞ 지점, 비행 금지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드론은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지 기자는 지난 18일 ‘드론캐스트 무인항공교육원’ 장승태 원장을 만나 드론 활용 범위 및 효용성에 대해 들어봤다.

드론캐스트 무인항공교육원은 교육기관의 명칭으로 지난 2016년 11월 23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초경량비행장치(항공촬영, 조종 교육)사용 사업 등록을 마친 국토교통부(국토부)지정 드론 전문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국가자격증교육 및 농약방제용 대형기제 실비행 교육 등 드론 지도사 자격 교육을 하고 있다. 장 원장은 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드론 교육 기관을 처음으로 만든 인물이다.

드론은 공항반경 9.3㎞에서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그 외 광주시 첨단 등 북구 두암동, 남구청 근처 봉선동 쪽에서는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드론(초경량 비행 장치 무인멀티콥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면서 일찌감치 드론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분야별 세분화에 따른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수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군대에 드론봇(드론+로봇)부대가 창설, 올해 군 드론 병을 활발하게 뽑고 있는 가운데 드론 병으로 입대하기 위해 국가자격증 준비를 하는 대학교 1·2학년 학생들도 생겨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장승태 원장은 드론산업이 미래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광주형일자리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선 “지자체(광주시)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규제 완화 등 이 분야에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드론 사용을 통해 인명구조, 환경 감찰, 군·경 등 산업 분야를 비롯한 공공분야에서 드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장 원장은 “드론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드론을 통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건축·토목·측량·업무를 비롯한 택배, 촬영, 방제, 통신 등 드론을 활용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드론(drone)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법적인 제도나 규제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어서 차량 폭파, 대테러 위험성을 정부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항공촬영은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비행 승인은 지방항공청(부산)에 신고해야 한다. 또 12㎏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해 준 신고번호를 초경량비행장치에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12㎏이하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치신고를 해야 한다.

소방, 경찰 등 공무원은 긴급 상황에서 먼저 비행하고 나중에 비행 승인을 받는 것으로 작년 11월 관련법이 개정된 관계로 예외는 있다.

장원장의 말대로 광주시소방안전보부와 업무협약을 하면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거나 긴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교육원에서도 먼저 드론을 띄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업무협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먼저 드론을 올릴 수가 없다. “이는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고 장 원장은 주의를 요구했다.

장 원장은 ‘드론’ 의 야간 비행 금지 등 고도 제한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했다.

그에 따르면 고도 제한은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150m로 최고 250m까지 올릴 수 있다.

장 원장은 “모든 기계가 사용자에 따라 사람을 해치는 무기도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체는 밖에 두고 실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조종하는지 알아낼 수가 없어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드론 시장 활성화에 반해, 정부의 드론 관련 안전규칙은 두루뭉술 테두리만 있고, 실질적으로 세부적 사항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드론에 의한 사상자 발생이 없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 드론 산업이 발전되려면 드론 관련 사건·사고에 대비한 법적인 규제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창호법을 예로 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안전 불감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야 그때야 수습하고 법규 다듬는 뒷북치는 행정 또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장승태 원장은 “스릴 넘치고 박진감 넘치는 신개념 미래 스포츠로 주목받는 드론 축구팀을 구성해 추진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국토부 드론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비행능력을 갖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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