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한국교회법학회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9
[천지일보=임혜지 기자]㈔한국교회법학회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9

한국교회법학회,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 주제 세미나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국교회 보수진영이 최근 사법부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목회자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등 판결을 내놓자 경계심을 재차 표출하고 나섰다. 개신교 보수진영은 오 목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법원을 비판했으며, 그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어왔다.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한국교회법학회의 주최로 ‘제23회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김일수 교수(전 고려대 법대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됐으며 ‘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 ‘종교적병역거부와 기독교’(음선필 홍익대 법대학장)에 대한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종교·양심의 자유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에 나선 김 교수는 “종교의 자유문제와 직결된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 교회법의 신성한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세속적인 판단기준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교회의 사적 영역과 국가·사회공동체 사이에 갈등의 여지가 있을 때, 법치 국가는 더 작은 단위의 생활공동체를 더 큰 단위의 그것보다 우선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0여년이 훨씬 더 된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목사안수를 다시 받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거나 노회와 총회 같은 상위기구들을 아무 이성도 권위도 갖지 못한 세속조직의 일부처럼 간주해 교단적 공분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사법부가 교회 영역에 개입한 사례로 최근 사랑의교회 오 목사와 관련한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사랑의교회 문제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금도를 벗어나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와 법도를 침해할 만큼 개입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이런 시각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향후 교회공동체의 거룩성을 허무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헌제 교수 역시 사랑의교회 오 목사 관련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 교수는 “목회자 중심주의를 취하는 개신교에서 목사, 특히 담임목사는 교회의 핵심이며 그 자격을 어떻게 정하고 판단하는지는 교회의 고유영역”이라며 “국가가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판단을 할 경우에도 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런 헌법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작은 절차상의 문제를 빌미로 오 목사의 목사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한국교회의 신앙적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만일 이를 그대로 묵과하거나 지나치게 되면 사법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얼마든지 교회 내부 문제에 개입해 기독교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를 유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원은 이제라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충실해 교회의 고유영역인 목사의 자격에 관한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을 특정 법관이 좌지우지하는 소부(小部)가 아닌 대법원전원합의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교수는 ‘종교적 병역거부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음 교수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미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이러한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종전 판결을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 교수는 “이번 판결을 살펴보면 법리적으로나 평균인의 상식으로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다수의견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도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음교수는 “실증적 자료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뤄져야지 단순히 희망 섞인 기대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평화주의를 주장하며 그릇된 교리를 내세우는 종교집단의 활동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안보의식 및 국방력의 약화에 대해서 기도하며 지혜로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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