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출처: SBS)
도도맘 김미나 (출처: SBS)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다른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은 검찰이 애초 김씨를 약식기소하면서 청구한 벌금액과 같다.

재판부는 “SNS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분쟁의 경위와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블로거 함모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씨 측이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함씨는 김씨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법정에서 김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며 “다시는 SNS에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상대가 먼저 100여 차례 이상 모욕적인 글을 남겼다”며 “올릴 때마다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은 명예훼손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아침에 충동적으로 (글을)썼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시는 피해자와 엮이고 싶지 않다”며 “그 이후로 SNS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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