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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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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