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전책조정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전책조정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대법원, 기간 만료로 구속취소

[천지일보=김정수 인턴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수감됐던 안종범(60) 전(前)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19일 새벽 안 전 수석원은 2016년 11월 6일 구속 된지 2년 4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대법원은 18일 안 전 수석비서관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19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석방됐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인 최순실(63)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또 ‘비선 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부부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이로 인해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뇌물 혐의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안 전 수석과 최씨의 상고심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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