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천지일보
태백시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태백=이현복 기자] 태백시(류태호)가 강원도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44세 이하(1974.1.1. 이후 출생자)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다.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44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며 여성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하지만 국제결혼과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부부가 시·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아내 주소지 시·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도내 거주자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청 건축 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만혼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을 현금급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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