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씨(29)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3.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씨(29)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3.19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버닝썬에서 강제로 끌려가는 여성을 도우려다 보안 요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신고한 김상교씨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19일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 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바꿀 것을 권고했다. 또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장시간 지구대에 인지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24일 김씨가 클럽 앞에서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현행범으로 몰려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에 피가 나고 갈비뼈 등 여러 부위에 부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대에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김씨가 흥분해 클럽 직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었고, 경찰관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김씨와 클럽 직원 간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차에서 내려 제지하지 않았다”며 “김씨와 클럽 직원들을 떼놓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의 신고내용을 들어 양측의 2차 말다툼으로 이어졌다”면서 경찰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고자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현행범인 체포서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시 피해자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약 2분에 불과했다. 경찰관에게는 단 한 차례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를 확인해보니 김씨가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으며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장○○)를 폭행했다’고 기재돼 있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의료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뒷수갑을 채워 의자에 결박한 상태로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지구대에 2시간 30분가량 대기하게 했다”며 “경찰서로 인계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라고 밝혔다.

한편 버닝썬 폭행사건은 이후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 투약과 경찰 유착 등 의혹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 가운데 김씨는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공권력이 막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폭행을 당했을 당시에 112에 신고했고 저는 폭행 피해자였다. 공공기관에 보호받기 위해 도움 받기 위해 신고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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