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신항 및 배후단지. (제공: 부산항만공사) ⓒ천지일보 2019.1.15
부산항신항 및 배후단지 (제공: 부산항만공사) ⓒ천지일보 2019.1.15 

2020년까지 저감대책 추진
배출규제·저속운항해역 지정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항만 지역 미세먼지를 50% 감축하기 위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등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 하역 장비에 대한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항만 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 지역 비상저감 조치 시행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 경제의 요충지지만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 자동차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지로 꼽힌다.

그간 정부는 부처별로 항만 미세먼지 배출 대책을 추진했지만,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미세먼지 배출 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해수부와 환경부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우선 해수부는 황산화물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고, 항만 하역 장비의 일종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와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대기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내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해 항만지역 대기 질을 측정하며, 대기오염물질 상시 측정망을 확충해 항만 대기 질을 지속해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 출입이 찾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 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 금지와 날림 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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