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지난 8일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천지일보 2019.3.1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지난 8일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천지일보 2019.3.19

“불법 공모 아니라고 볼 사례 차고 넘쳐”

특검 “도지사란 이유의 석방요청, 특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판결 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았다”면서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식으로 판결했다.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특검의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펴면서 “불법 공모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는 차고 넘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면서 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또 김 지사는 “서부KTX, 김해 신공항 등 국책사업은 때로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일로 권한대행 체제로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역 내 갈등 조정 역할로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드루킹의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공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당시 네이버 로그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판결 내용과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특검 측은 김 지사에 대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도지사가 없어도 기본적인 도정 수행은 보장된다”면서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받고 기소돼 자신의 운명을 거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항소심이 마지막 사실심이라는 것과 피고인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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