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자료사진. ⓒ천지일보DB.
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자료사진. ⓒ천지일보DB.

질본, 비접촉자 발열·호흡기증상으로 조치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후에 설사 증상을 보이면 발열·기침·가래가 없어도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의심환자 사례 정의, 접촉자 관리방법 등을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을 통해 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기침이나 열이 나는 등 호흡기 증상이 있어야만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이번 새 대응지침 개정을 통해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설사하기 시작한 사람은 메르스 의심환자로 구분된다. 의심환자는 감염병 전염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메르스 발생 상황 중 제기된 ‘의심환자 범위 확대’ 요구를 일정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던 환자와 동일한 조건의 환자가 다시 입국할지라도 공항에서 의심환자로 바로 분류해 격리하기는 힘들다.

확진 환자와의 접촉 유무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함께 관찰돼야만 의심환자로 본다는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접촉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낙타 접촉 등의 행적 ▲메르스 의심환자 접촉 ▲중동지역 방문 ▲메르스 유행지역 병원 방문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당국은 확진 환자 밀접접촉자 관리 지침도 일부 수정해 체계적인 운영이 되도록 했다. 그간 밀접접촉자 격리장소는 자가·시설·병원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그 외 시설도 이용이 가능하다.

격리 해제 전 메르스 검사 대상자도 대폭 확대됐다. 개정 전에는 무증상 밀접접촉자 중 의료기관종사자와 간병인은 격리 13일 차에 메르스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그다음 날 격리에서 해제됐다. 개정 후에는 발열·기침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밀접접촉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정한 사람도 검사 대상이다.

격리 해제 전에 검사결과가 양성이 나올 경우, 양성 확인 48시간 경과 시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의학계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14일로 본다.

밀접접촉자는 기본적으로 출국이 금지되지만, 제한적으로는 허용된다. 출국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서 자국민의 출국 요청’ ‘이송할 항공사가 동의’ ‘다른 사람과 분리된 공간을 사용 가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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