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경찰서. (제공:진주경찰서) ⓒ천지일보 2018.11.27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경찰서. (제공:진주경찰서) ⓒ천지일보 2018.11.27

3차례 걸쳐 총 188만원 상당 절도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야음을 틈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38, 무직)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22분 진주시내 도로에 세워진 B(46, 무직)씨 소유 차량에 침입해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훔치고 달아났다.

그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5일 사이 3차례에 걸쳐 진주시 일대 도로변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위주로 현금 113만원 등 188만원 상당을 훔쳤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CCTV 분석·탐문 수사로 범인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 지난 14일 범인을 상습절도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범행을 시인한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차량 내에는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후 차량 문이 잠겼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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