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추진한다.

북구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소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북구는 지난 2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오는 20일 직무교육을 한다.

이번 직무교육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절차 ▲권리보호요청 방법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 제도 관련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해 업무 수행방향을 제시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북구는 27개동을 순회하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취지와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방법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추진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세정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