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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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사건도 조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된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는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수용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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