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세정과 취득세감면 대형현수막.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2019.3.18
김포시 세정과 취득세감면 대형현수막.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2019.3.18

[천지일보 김포=백민섭 기자] 김포시가 ‘취득세 감면 안내’ 홍보용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취득세 신고 시 감면사항을 몰라 추후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산업단지 감면 등 7가지 감면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취득세는 과세대상(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하는 세목으로, 신고자가 감면 사항 또한 인지하고 신고해야 한다.

상세한 감면 사항은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해 놓은 리플릿을 참고하거나, 취득세 감면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로 시민들이 지방세를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감면제도 등 지방세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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