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5월 시작된다. 1심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을 5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피고인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형사 사법 절차를 거부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어 이번에도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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