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표지판. ⓒ천지일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표지판. ⓒ천지일보

“단속적발 시 사진 촬영 거부 못 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모두 단속대상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진 촬영도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을 내렸다.

18일 당국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선 10만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원이며,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최대 10만원의 조례로 정한 과태료가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히 담배만 물고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속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 정해진 업무를 위해서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 아이코스 등의 전자담배는 담뱃잎에서 나온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금연구역에서 지도를 받는다.

복지부는 “단속 현장에서 가끔 ‘전자담배지만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항의 들어오고 있다”며 “그러나 전자담배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 후 이의제기를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편의점 통행로 앞에 설치된 접이식 테이블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식당, 카페 등의 영업 공간 일부에 시설경계를 두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보고 단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자체 단속원이 아닌 경찰이나 교사 등이 흡연자를 확인해 보건소로 알려주는 경우에도 위반 사실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속과정에서 허위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금연구역의 효과적인 지도와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금연구역 1000곳당 금연지도원을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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