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8.8.30
헌법재판소. ⓒ천지일보 DB

 

“종교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

목회자 세무조사 가능성 우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교회 보수진영 목회자들이 종교인과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나섰다. 종교 재정에 정부가 간여하는 게 위헌이라는 논리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 총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17일 교계에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목사와 함께한 목회자들은 예장통합, 예장합동, 고신, 백석대신 등 주로 그간 보수적 성향을 띈 교단의 소속이었다.

이들은 조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등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 목사 등은 종교활동비와 관련해 종교단체가 헌금 등을 받아서 목회자의 종교활동에 지출하는 것이므로 정교분리 원칙상 분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박 목사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종교활동비 항목으로 인해 목회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종교활동비에 대해 세무당국에 보고하는 데 대해서도 “종교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조세형평성 논란과 함께 일부 종교인들의 반감을 산 부분이 바로 종교활동비 항목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말 목사의 목회활동비와 승려 수행지원비(수행수용비), 신부 성무활동비 등 종교인의 종교활동비 항목을 비과세 대상으로 지목했다. 단 연1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으로 담아냈다. 소득 신고는 법 해석에 따라 세무조사의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어, 일부 종교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종교활동비에 대한 개신교계의 의견은 찬반으로 갈렸다. 진보 개신교계는 수용하는 입장이며 적극적으로 과세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종교활동비 신고의무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한국교회교단장회의(한교총),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이들은 “(정부가)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시 종교인 소득과 함께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도록 하고, 세무조사까지 한다는 재입법안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심각히 침해한다”며 “이는 소득세법 제170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다. 또 종교활동을 위축시키고 종교탄압을 불러일으킬 개악법이 될 것이 명확하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승려 수행수용비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는 등 행동으로 옮겼다. 수행수용비는 종교활동에 따른 소득이 아니기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며,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라는 주장이다. 조계종이 전국 사찰에 배포한 ‘소득신고 및 회계처리 지침’을 안내책자에 따르면 조계종은 종교활동비를 ‘수행수용비(신고 않기로 함)’와 ‘종무활동비(소득 신고)’로 구분하고 있다.

수행수용비는 ▲승려의 수행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최소한의 비용(안거 해제비, 거마비, 객비) ▲승려의 기본생활 지원 비용(용채, 목욕비·병원비 등 대중스님 일상생활 지원비) ▲임시 소임자에게 지원하는 최소 비용(입승, 찰중, 원주, 별좌, 지객, 학인 등) ▲출가 본래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비(선원, 율원, 강원 등 학인들에게 지급하는 비용)다. 종무활동비는 판공비와 차량지원비, 출장비 등 종무집행을 하거나 소임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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