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 공개 소환해 조사한다.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처: 연합뉴스)

진상조사단 31일 활동 종료

검·경 부실수사 논란 커져

조사단 18일 연장요청 계획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 종료는 다가오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더욱 더 커지는 모양새다. 진상조사단의 기간 연장은 물론 재수사를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그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활동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종료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은 아직 조사 한 번 받지 않은 상태다.

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아무런 수확도 없이 조사단 활동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대로 덮기엔 의혹은 점점 더 불어나고 있다. 지난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 전 차관이라고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하는 성접대 의혹 동영상에 대해 “육안으로도 (김 전 차관이라고) 식별할 수 있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당시 검찰·경찰이 부실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여론은 악화화고 있다. 2013년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무혐의로 결론 냈다.

다음 해엔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모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며 다시 수사가 이어졌지만, 검찰은 2015년 1월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또 특정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이씨는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확언했으나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단 한 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차관을 봐준 것이 아니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 역시 부실 수사 논란에서 자유롭긴 힘들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외에도 성접대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에 대해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에 넘기지 않고 폐기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 3만개가량의 디지털 증거를 경찰이 누락했다는 사실을 최근 진상조사단이 파악하고 경찰에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제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이미 검찰에 넘겼고 그 외 증거는 모두 폐기했다는 것이다.

여러 의혹들이 드러나면서 조사단 활동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법무부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된 만큼 더 이상의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사위원회는 18일 기한 연장을 두고 다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연장이 안 된다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놓고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환에 불응했다. 진상조사단 활동기간이 곧 만료되므로 그의 처신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며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원회에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사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차관 의혹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황 대표는 전혀 무관하고, 김 전 차관은 청와대 인사 검증 결과에 따라 임명된 것”이라고 공격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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