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삭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삭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빠르면 4·5월 중 조사 시작

대형가맹점 더 세밀히 점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의 점검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도도 높여 꼼꼼하게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자동차, 유통, 이동통신 등 대형 가맹점들이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차별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다.

17일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과 일부 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진행상황을 보면 정부의 수수료 체계 개편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바로 잡고자 수수료 체계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 협상결과 점검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카드사들은 3년 주기인 전격비용(원가)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들과 협상을 진행한다. 가맹점별로 진행되는 협상이 마무리되면 금융당국은 협상 결과의 적법성을 현장 점검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이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 점검이 빨라지면 내달이나 5월 중에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대차와 카드사 간 협상을 따로 점검할 경우 점검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은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마케팅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격비용 규정은 카드사가 자금조달·위험관리 비용과 마케팅비, 일반관리비 등 6가지 비용의 합계보다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됐는지를 보는 부분이다. 특정 가맹점에 부가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는지도 살피게 된다. 아울러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했는지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 매출액이 30억∼500억원인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수수료율 체계 개편 전 기준 2.18%로 500억원 초과 가맹점 평균인 1.94%보다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게 하려면 평소보다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실태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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