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댓글조작 사건’ 2심 첫 공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으로 마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1심에 이어 2심 첫 공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준비기일 없는 정식 재판인 만큼, 김 지사는 직접 법정에 서야 한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법정구속된 이후 4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 지사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를 밝히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번 2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경우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드루킹 일당을 회유할 우려 등이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또한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약속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그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