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사건’ 2심 첫 공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으로 마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1심에 이어 2심 첫 공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준비기일 없는 정식 재판인 만큼, 김 지사는 직접 법정에 서야 한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법정구속된 이후 4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 지사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를 밝히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번 2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경우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드루킹 일당을 회유할 우려 등이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또한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약속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그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