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기상 관측 111년 만의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1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형탈을 쓴 아르바이트생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형탈을 쓴 아르바이트생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지난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도 안 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했지만 도소매업과 숙박업식업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최신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75만 6000명으로, 전년(67만 9000명)보다 11.3% 증가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받는 1일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폭이 가장 큰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업(5만 7000명)이었다. 그 뒤를 공공행정(2만 1000명)이 이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각각 9000명, 5000명 감소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8만 6000명)이었고 40대와 15∼29세는 각각 1만 3000명, 2000명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6만 8000명, 남성이 9000명 증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여성, 단순 노무직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층 증가가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자영업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청년층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단시간 일자리에 노인 일자리가 많이 포함됐다”며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가) 꼭 주휴수당 때문은 아니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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