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빌미로 협상 압박…수세 몰린 한미FTA (CG). (출처: 연합뉴스)
美 관세 빌미로 협상 압박…수세 몰린 한미FTA (CG).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공정위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경쟁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고 우리는 합치한다고 본다”며 “미국 측에서 FTA 양자 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정부는 경쟁 관련 국내법이 한미FTA에 합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USTR이 협의를 요청해온 만큼 우리 정부는 절차에 따라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가 긴밀하게 협의해 한목소리로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한미FTA의 ‘경쟁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처음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FTA 발효 7년 만에 처음이다. USTR은 협의를 통해 한국 공정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행한 심리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STR은 공정위가 자국 기업의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저해하는 등 한미FTA 16.1조 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항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각 당사국은 피심인이 모든 증인 또는 심리에서 증언하는 그 밖의 인을 반대신문하고 판정이 근거할 수 있는 증거와 그 밖의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USTR은 한미FTA 이행 의무를 충족하고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과 다른 관련자료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의 제도 변경을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USTR의 한미FTA 양자협의 요청은 퀄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정상적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과징금 1조 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퀄컴은 법원에 항소했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미국상공회의소도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 지재권의 상업화를 방해하는 규제·행정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하했다. 당시 사례로 2016년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과 ‘특허권 갑질’에 대한 시정명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2016년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6년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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