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AP/뉴시스】지난 2014년 9월5일 뉴욕 5번가의 애플 매점 입구에 애플 로고가 걸려 있다.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것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30일(현지시간) 월 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2018.1.31
뉴욕 5번가의 애플 매점 입구에 애플 로고가 걸려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애플과 퀄컴의 한 특허소송에서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고 미 IT매체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2주간 심리 끝에 “애플이 퀄컴의 특허 3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3100만 달러(352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소송 대상이 된 특허는 스마트폰을 켰을 때 곧바로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하는 기술, 배터리 효율성 관련 기술, 그래픽 처리 기술 등이다.

퀄컴은 자사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 한 대당 1.14달러의 배상을 요구했고 배심원단 평결에서는 퀄컴의 청구액이 전액 받아들여졌다. 퀄컴의 청구는 아이폰 전 모델이 아니라 일부 구형 모델에 국한된다.

애플은 최근에는 퀄컴 칩(chip)을 사용하지 않고, 인텔로부터 칩을 공급받고 있다.

퀄컴 측은 평결에 대해 “애플이 우리 기술 덕분에 세계 시장에 빨리 진입해 성공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요구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여러 건의 소송 중 지엽적인 이슈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애플과 퀄컴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 독일에서는 퀄컴의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아이폰 일부 구형 모델의 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판매금지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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