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이후 3% 가산금

후불제 차량 ‘부과기간’ 확인 요망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 9319건 11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이번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경유자동차 소유자(연납 납부자 제외)다.

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지로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과, 위택스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카드 포인트로 납부가능)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차량을 매매·폐차한 후에도 소유한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되니 부과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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