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유지를 위한 청년생명대회’에서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번 대회는 대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조항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열렸다. ⓒ천지일보 2019.3.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유지를 위한 청년생명대회’에서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번 대회는 대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조항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열렸다. ⓒ천지일보 2019.3.16

다음 달 중 위헌 여부 판결
“법안·여건 먼저 마련돼야”
“낙태, 어두운 죽음의 문화”
‘모자보건법 폐지’도 촉구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천주교계의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천주교계는 1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가 주최하고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 청년생명대회’를 열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달 11일에 임신중단, 임신인공중절 등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선고할 계획이다.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는 이를 고려해 매년 6월 개최하던 낙태 반대운동 ‘생명대행진’을 이날로 세 달 앞당겨 진행했다.

차희제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낙태죄 폐지 전에 남성책임법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먼저 논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미비된 상태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성효 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장도 “태아는 산모와 별개로 존중받아야 한다. 태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해지는 낙태는 살인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에 내몰리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예외적인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폐지도 강력히 촉구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낙태는 개인과 사회의 어두운 죽음의 문화를 드리우는 행위”라며 “낙태는 자유로운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낙태의 어두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힘 모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생명존중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회의원도 자리에 참석해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모두 함께 노력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입법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천주교계 대학생 단체인 프로라이프대학생들은 이날 ‘낙태죄 폐지 여론에 대한 청년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프로라이프대학생들은 성명에서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생명권은 어떤 권리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 ▲낙태죄 폐지는 생명경시풍조를 가져온다 ▲책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정도 진행됐다. 이들은 마임·뮤지컬·음악 공연 등 다양한 구성을 통해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참석한 이들은 행사를 마친 뒤 헌재로 행진해 성명서를 낭독하고 탄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낙태를 허용 또는 처벌하지 않는 국가는 전 세계 60여개국이다. 반면 예외없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바티칸 시국, 몰타,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5개 국가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형법 269조와 270조를 통해 낙태를 금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예외적인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진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 낙태에 대한 처벌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7년 2월 ‘낙태죄에 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사건’이 헌재에 접수돼 현재까지 낙태죄 처벌의 위헌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주요결과’에 따르면,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이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내달 있을 헌재의 결정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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