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성금 모금·비과세 정책 마련”

[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에게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공직자 성금 모금 계획과 피해를 입은 가구 주거비와 연료비 등을 가구당 50~150만 원가량의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4억 원의 지원 예산을 옹진군에 추가 배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본청과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6200여 명으로부터 성금을 거두고 연평 시민에게 전달한다.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피격으로 주택이나 농업시설이 파손된 가구는 옹진군의회의 의견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주택·선박·자동차 등을 잃은 경우 2년 내 대체 취득하면 면허세와 자동차세 등도 면제받는 방안도 모색됐다.

이 밖에 자동차세 제2분기 고지·징수가 6개월간 미뤄지고, 1회에 한해 납부 기한을 늘릴 수 있다. 주택이나 선박 취득세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실의에 빠진 주민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손길도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인천시 중구 신흥동 소재 찜질방에는 2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제공하며 온정을 더하고 있다. 민간인 사망자 분향소가 마련된 길병원 장례식장에는 1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3개 조로 나눠 식사보조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해 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고 있다”면서 “피해 주민을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힘을 모아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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