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737 맥스 사고 관련 각국 운행중단 (PG). (출처: 연합뉴스)
보잉 737 맥스 사고 관련 각국 운행중단 (PG).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조치를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B737-맥스 8’과 ‘B737-맥스 9’ 기종이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을 통과할 수 없게 됐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으로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로 이번 노탐의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 10분(한국시간)이며 종료 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 59분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B737-맥스 8’ 기종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

보잉사의 차세대 기종으로 뽑혔던 ‘B737-맥스’는 최근 5개월간 두 차례 탑승객 전원 사망 사고를 내며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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