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통일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던 중 활짝 웃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4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통일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던 중 활짝 웃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이 외국교육기관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산·학·연 협력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학협력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교육기관으로 한정된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국내에는 뉴욕주립대학교 등 다수의 외국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산업교육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아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연 협력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소재한 외국대학의 분교는 우수한 연구인력과 국제적 산업연계 기반을 보유했음에도 산학협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이 눈앞에 마련됐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학협력법 개정안을 보면,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소속 교원을 산업교육기관과 산업교육 교원에 포함시키되,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단은 국내법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해산 시 지식재산권의 국내 양도와 잔여 재산 편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식 유출 등 우려사항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에는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주체가 외국학교법인이지만, 국내 실정에 맞는 산학협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길 의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가 해외유학이며, 국가경제의 근간인 수출산업에는 해외교류 등 지속적인 활력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화를 꿈꿀 수 있는 산학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대학의 국내분교를 통한 인재교류와 글로벌 지식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손쉽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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