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거래소 전광판 모습 (제공: 한국거래소)ⓒ천지일보 2019.2.28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 전광판 모습 (제공: 한국거래소)ⓒ천지일보 2019.2.28

삼성바이오 상장 도움 위해

상장 규정 대폭 완화 의혹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5일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거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파견,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고 있다.

전날 삼성물산과 삼성SDS 데이터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연달아 한국거래소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삼성물산 내 회계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중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기에 앞서서 유가증권 상장요건을 완화, 당시 영업이익이 없던 삼성바이오의 상장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상장 추진 전인 2015년 11월 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현재 매출이나 이익이 부족해도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기업들이 더 쉽게 장되도록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검찰은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해 상장 과정에 특혜가 존재했는지와 삼성바이오 상장 추진이 분식회계의 직·간접적인 동기로 작용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거래소 상장은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시도한 동기가 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거론됐었다.

앞서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더라면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의 늦은 공시가 이뤄진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급히 변경해 4조 5000억원에 이르는 회계상 이익을 얻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에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내부보고서에서 2015년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부채를 1조 8000억원이라고 평가했다. 콜옵션은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로, 기업가치가 올랐을 때 회계상 부채로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이 있다는 것을 외부에 숨기다가 상장을 앞두고 갑자기 회계처리 방식을 바꿨다는 게 고발 내용의 핵심이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게 회계처리 방식을 적법하게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5년 에피스가 제품개발과 판로개척에 성과를 내자 기업가치가 전과는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콜옵션 부채 인식으로 자본잠식에 빠질 위기였던 건 맞지만, 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3대 회계법인의 자문을 구해 해법을 모색한 것을 두고 당국이 뒤늦게 잘못된 회계처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성장성이 있기에 상장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1심 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1·2차 제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재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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