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제 도의원. (제공: 전라남도의회) ⓒ천지일보 2019.3.15
이혁제 도의원. (제공: 전라남도의회) ⓒ천지일보 2019.3.15

청소년수련 활동 등록 시설에서만 가능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1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남 내 많은 학교가 학교수련 활동을 숙박 수련 활동이 불가능한 시설에서 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안전한 수련 활동을 위해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되고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시행돼야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수련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침조차 모르고 리조트나 콘도 등 단순 편의시설에 초점을 맞춰 수련 활동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수련 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만 시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리조트와 업무협약을 통한 편법 수련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수련 활동이 특정 숙박업소의 고객유치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리조트나 업무협약을 맺은 시설은 전국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받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2년 주기로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혁제 의원은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수련 활동과 관련해 그동안 지속적인 근절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다른 시·도 교육청은 학생의 안전을 이유로 리조트, 콘도, 펜션, 민박, 영어마을 등 일반시설에서는 절대 수련 활동이 불가하다는 지침까지 내리고 있으나 전남도교육청 산하 각 학교 담당자들은 수련 활동이 가능한 시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련 활동을 하도록 콘도·리조트의 불법 수련 활동을 금지해야 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수련 활동 진흥을 위해 도내의 허가 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종합평가를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