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부터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는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파산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등 예금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했으나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했다.

이에 예보와 금감원은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도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신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회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 예보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가조회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파산금융회사의 채무확인을 위한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자칫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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