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DB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5.02%)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32%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을 14일 발표하고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1073만 가구이며 연립·다세대는 266만 가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주택자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14.17%, 광주 9.77%, 대구 6.57% 등 3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 대전, 세종, 전남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울산, 경남, 충북, 경북, 부산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지역 중 최고는 경기 과천으로 23.41%였으며 서울 용산 17.98%, 서울 동작 17.93%, 경기 성남분당 17.84%, 광주 남구 17.77% 등의 순이었다.

가격수준별로 보면 공시가격 변동률이 시세 3억 이하 공동주택(약 928.7만호)은 -2.45% 하락한 반면 3억~6억(약 291.2만호)은 5.64%, 12억~15억(약 12만호)은 18.15%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132㎡는 올해 공시 가격이 19억 9200만원으로 작년보다 24.5% 올라 올해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총 1414만 80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1위인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4㎡는 공시가격이 작년 68억 5600만원에서 올해 68억 6400만원으로 0.12% 인상에 그쳤지만 보유세는 38.85% 뛰게 된다.

국토부는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저가 공동주택 가운데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전용 84㎡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올해 3억 88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으로 8.25% 인상되면서 보유세가 10% 늘어난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충남 천안서북구 쌍용동, 경남 거제시 사등면 등의 공시가격 하락지역의 공동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