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불법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4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불법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4

검찰, 압수수색 영장 모두 반려·기각

포렌식업체, ‘영상 보유 배경’에 방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준영의 황금폰’ 복원작업을 했던 사설 포렌식업체에서 성관계 몰카 등 정보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파악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정씨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유포하는데 이런 영상을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한 사설 포렌식업체가 USB에 보관하고 있다”는 첩보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

같은 해 12월 초 경찰은 USB 확보를 위한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특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반려했다. 또 검찰은 해당 포렌식 업체 관계자에게 동영상 존재여부를 확인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에 조사에 착수한 서울청 지수대는 해당 업체 관계자로부터 “USB에 정씨의 동영상이 담겨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USB 임의제출을 관계자에게 요청했지만 불응했다.

그러자 경찰은 ‘USB 확보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당시 기각된 이유는 2016년 서울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정씨의 여친 몰카사건과 이번 사건이 동일하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업체는 최근 정씨의 성관계 몰카 유포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3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의 성관계 몰카와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비롯해 정씨의 영상을 보관해 온 배경도 살펴볼 계획이다. 해당 업체가 정씨의 휴대전화 복구작업을 마친 뒤에도 관련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은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씨 휴대전화 자료가 이 업체로부터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씨 휴대전화 복구 의뢰를 비롯해 업체의 포렌식 처리, 자료 보관, 삭제 및 유출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정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성관계 몰카 등이 대가 없는 공익 제보 목적에 사용됐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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