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을 당시 오토 웜비어 모습. (출처: 뉴시스)
북한에 억류됐을 당시 오토 웜비어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 외무성이 미국인 오토 웜비어 유족들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미 워싱턴 DC연방법원이 북한에 보냈던 웜비어 소송 판결문이 “배송 불가로 반송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사무처가 웜비어 죽음의 책임을 묻는 최종 판결문과 한글 번역본 등을 평양에 발송한 이후 한 차례 반송돼 재배송했지만, 북한은 끝내 수령을 거부했다.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 평양을 방문 도중 호텔에서 선전 현수막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북한은 웜비어에게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하고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다. 웜비어는 억류 17개월 만에 풀려나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불과 며칠 뒤 숨졌다.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올해 1월 북한이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 113만여 달러(약 561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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