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1층에서 2019년도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1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1층에서 2019년도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1

‘총무원장 불신임안’ 발의
오는 14일 중앙종회 개최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문서위조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자신과 얽힌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을 탄핵하려는 중앙종회(국회 격)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자 중앙종회가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은 중앙종회를 앞두고 11일 성명을 통해 종단 안팎에서 감지되는 ‘총무원장 불신임안’ 긴급발의에 거부감을 표하면서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편백운스님은 “종법상 탄핵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무원장을 탄핵하려면 종회의 자의적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적인 감정, 편향된 조직구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져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고발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 즉시 총무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고발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날 경우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님은 “정당하고 명백한 탄핵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자리에 연연할 생각이 없다”면서 “배임횡령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조사가 종결되지 않았다. 사법당국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결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백운스님 성명에 중앙종회(의장 도광스님)도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중앙종회는 13일 “현 종헌종법에 선출직 종무원 불신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대구경북종무원장이 총무원장에게 항명했다는 이유로 지방종회에서 종무원장 불신임당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지방종무원장 불신임은 사필귀정이고 총무원장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독단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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